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26 2019가단56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8. 체결된 증여계약은 89,437,6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발생하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판결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