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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5.14 2019가단1034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6. 6.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원고는 주문 제2항에 대하여 가집행을 구하고 있으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 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가집행선고는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가집행은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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