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3289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가액배상금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4.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어, 판결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원고는 판결확정일부터의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