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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25 2018가합1005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2017. 5. 12. 채무자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2018. 2. 7. 임의경매개시결정(E)을 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이하 ‘이 사건 개시결정 기입등기’라 한다)가 마쳐지는 등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 3. 1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 합계 371,140,000원(피고 C 140,140,000원, 피고 B 231,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각 F 또는 G라는 상호로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공사의뢰에 따라 철골 제작설치, 판넬 공사 등을 하였고, 2017. 10. 24. 채무자 회사 및 H과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였으며, 이 사건 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인 2018. 1. 15.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사무동 2층에 피고 B의 부친이자 F의 직원인 I를 상주하게 하고 2018. 1. 18.경 출입구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공사대금 371,14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 주장의 공사대금 채권을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H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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