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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8.27 2014가합11446 (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이 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별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양수받았다.

나. 피고는 2014. 3. 31. 및 2014. 4. 3. 별지 부동산에 관한 집행관 현황조사 당시 별지 제1항 부동산 지상에 놓여 있는 컨테이너 2동을 점유하면서 별지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씨엠스틸(이하 ‘씨엠스틸’이라 한다)에 대한 운송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

2.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주장입증 책임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의 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점유 등 유치권의 성립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씨엠스틸에 대하여 58,000,000원의 운송비 채권이 있는데, 씨엠스틸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소유의 기계 및 고철을 점유하고 있으라는 말을 듣고 2014. 1. 20.경부터 컨테이너 2동을 별지 제1항 부동산 지상에 설치하여 별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판단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므로(민법 제320조 제1항 ,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물건을 점유하여야 하고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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