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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4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19:46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역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밴드 ‘C '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 여, 33세) 가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거나 합의 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 아래 E은 꽃뱀 마트( 모텔을 의미하는 은어) 가고 걸렸다 고 합의 금요구 신랑이 직접 연락 옴 타 밴활동 중”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네이버 밴드 게시물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번의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의 정도가 심각 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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