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7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20:0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B' 밴드 게시판에 ’ 한기 총 C 목사는 몇 년 전에 북한 가서 돈 받고 꽃뱀 성 접대 받았고 약점을 잡혀서 충성 맹세서 약 썼고 북한에 자식이 여러 명이 있다.
고로 D의 종노릇하는 가짜 사탄 목사이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북한에 가서 성 접대를 받거나 충성 맹세 서약을 한 사실이 없고 북한에 자녀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네이버 밴드 게시 글 화면 캡 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