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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7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20:0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B' 밴드 게시판에 ’ 한기 총 C 목사는 몇 년 전에 북한 가서 돈 받고 꽃뱀 성 접대 받았고 약점을 잡혀서 충성 맹세서 약 썼고 북한에 자식이 여러 명이 있다.

고로 D의 종노릇하는 가짜 사탄 목사이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북한에 가서 성 접대를 받거나 충성 맹세 서약을 한 사실이 없고 북한에 자녀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네이버 밴드 게시 글 화면 캡 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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