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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32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4. 09:00 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 정로 137( 전농동) 전농 2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B 번 C 정당 D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보장 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4. 11:10 경 서울 중구 E,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미용실 ’에서 휴대전화로 네이버 밴드 ‘G ’에 닉네임 ‘H’ 로 접속한 후 위 1 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를 위 밴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기표 투표지 촬영사진 네이버 밴드 게시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2 항( 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 원 이하

2.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한 후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것으로, 이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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