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서비스표등록 E (2) 표장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교재출판업, 정기간행물출판업, 서적출판업, 교과서출판업, 학습지출판업,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읽기전용), 온라인 전자 출판물 제공업(읽기전용), 어린이집 경영업, 육아학원 경영업, 온라인 교육 시험업
나. 원고의 실사용서비스표들 (1) 표장 : , , , , , , (2) 사용서비스업 : 학습지출판업 등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7. 12.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지정서비스업 전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서비스표등록 취소심판(2016당2029, 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1. 23.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청구된 것일 뿐 심판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심결취소사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