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C/ D/ 2014. 2. 25./ 서비스표등록 E 2) 표장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트레일러 판매대행업 실사용서비스표 1 실사용서비스표 2 갑 제22호증 F의 간판 갑 제23호증 트레일러 자기인증표시
나. 원고의 실사용서비스표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12. 1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지정서비스업 전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서비스표등록 취소심판(2016당4081)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고 한다
). 2) 특허심판원은 2018. 8. 27.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요건이 아니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 15, 18, 19, 21, 22, 45, 4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심결취소 사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