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 23. 2015당491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2015. 8. 26./ D/ 서비스표등록 E (2) 표장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일본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식당체인업, 음식준비조달업, 휴게실업,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바(bar)서비스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항공기기내식제공업, 관광숙박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식점업, 카페테리아업 (4) 등록권리자 : 피고
나. 선등록서비스표(갑 제10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F/ G/ 서비스표등록 H (2) 표장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참치전문식당체인업{독도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함}, 참치전문간이식당업{독도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함} (4) 등록권리자 : 원고
다. 선사용서비스표 (1) 표장 : (2) 사용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참치전문식당체인업, 참치전문간이식당업 (3) 사용자 : 원고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0. 15.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국내에서 주지 저명한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로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 10, 11, 12호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5당4916)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1. 2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표장 중 ‘독도참치’ 부분은 그 식별력이 없어 요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