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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5.18 2016허6661
서비스표등록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 제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갱신일/ 등록번호 : 2000. 6. 7./ 2002. 4. 8./ 2012. 3. 29./ 제74951호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건축설계업, 산업디자인업, 실내장식디자인업, 패션디자인업, 환경연구업, 호텔업, 뉴스보도서비스업, 의료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8. 20.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이하 ’서비스표권자 등‘이라 한다)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서비스업 중 ’건축설계업, 산업디자인업, 실내장식디자인업(이하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이라 한다)‘에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부분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서비스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4326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6. 8. 1. ‘서비스표권자 등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한 사실이나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 부분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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