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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0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9.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068』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22:5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삼거리를 E 호텔 방향에서 F 방 행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려 다가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 비 635,5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2. 22:5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의 거리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36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3. 00:15 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0 경 김해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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