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1. 24. 피고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7. 11. 2. 피고에 대하여 서산시 D 일원(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소 시설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구 서산시 도시계획조례(2017. 7. 28. 조례 제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개정 전 조례’라고 한다) 제25조 제17항, [별표 17]에 의하면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7. 7. 28. 위 조례가 개정되면서(이하 ‘이 사건 개정 후 조례’라고 한다) 위 별표의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고 부칙에 ‘이 사건 개정 후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되어있을 뿐 별도의 경과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7. 11. 7. 원고들에게 ‘서산시 D 일원 발전시설(태양광) 설치 및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신청 건과 관련하여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2017. 7. 28.)」 제2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7호[별표17]에 적합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를 반려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2017. 11.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처분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주식회사 E에게 팩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