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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8구합10085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1. 24. 피고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7. 11. 2. 피고에 대하여 서산시 D 일원(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소 시설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구 서산시 도시계획조례(2017. 7. 28. 조례 제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개정 전 조례’라고 한다) 제25조 제17항, [별표 17]에 의하면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7. 7. 28. 위 조례가 개정되면서(이하 ‘이 사건 개정 후 조례’라고 한다) 위 별표의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고 부칙에 ‘이 사건 개정 후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되어있을 뿐 별도의 경과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7. 11. 7. 원고들에게 ‘서산시 D 일원 발전시설(태양광) 설치 및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신청 건과 관련하여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2017. 7. 28.)」 제2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7호[별표17]에 적합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를 반려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2017. 11.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처분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주식회사 E에게 팩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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