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0구합10039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9. 11. 초순경 서산시 G, H, I 답 10,354㎡ 중 9,720㎡(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를 신청(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11. ‘ 이 사건 신청은 구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2020. 9. 25. 조례 제 1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6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부적합 하다’ 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구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 16조의 2 제 1 항 [ 별표 24]( 이하 ‘ 이 사건 조례조항’ 이라 한다) 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주요도로 사이의 이 격거리를 일률적으로 200m 이상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 조례조항이 주요도로 와의 이 격거리 제한을 둔 이유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빛 반사 등 때문에 교통 방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 데 위 기준은 도로 별 교통량이나 실제 이용되는 용도 등 개별도로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200m 의 범위 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원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 사건 조례조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및 국토 계획법 시행령이 이 격거리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범위를 벗어 나 재량의 여지 없이 이 격거리만을 기준으로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조항은 무효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