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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50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4. 14: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도서관 2층 열람실 좌석에서, 맞은 편 좌석에 앉은 피해자 E(여, 20세)의 다리가 책상 아래로 나온 것을 발견하자 양발로 피해자의 양발과 종아리를 더듬거나 비비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발을 만지거나 주물렀으며 다리로 피해자의 양발을 좌우로 벌리는 등 약 3시간 가량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1. 11:00경 위 D도서관 2층 열람실 좌석에서 맞은 편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가 책상 아래로 나온 것을 발견하자, 재차 전항과 같이 양발로 피해자의 양발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고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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