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5 2017고단83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15:50 경 의왕시 C에 있는 D 4 층 도서 열람실 46번 좌석에서, 옆 좌석에 앉은 E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잡고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의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2015년 경에도 도서관 열람실에서 동일한 내용의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