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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7고단162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09:41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대학교 D 도서관 5 층 열람실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20세) 의 옆 좌석에 앉아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 내 오른손바닥으로 문지르며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보고 깜짝 놀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씩 웃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학교 열람실 내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F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열람실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인상 착의,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2017. 4. 14. 08:32 경부터 09:47까지 이 사건 열람실 E 열 27번 좌석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08:54 경 피고 인의 옆 좌석 (E 열 28번 )에 처음 앉았다가 09:34 경 밖으로 나간 이후 09:38 경 다시 위 좌석에 앉아 있었던 점, 피해자는 같은 날 09:41 경 갑자기 위 좌석에서 일어나 맞은 편 좌석으로 옮겼던 점, 피해 자가 같은 날 09:50 경 친한 언니에게 ‘ 옆자리 남자가, 나 보면서 지 꼬츄만지고 있었음, 바지 지퍼 열고 팬티 보이고’ 등의 F 메시지를 보내

었고, 같은 날 10:05 경 ‘C 대 대신 전해 드립니다

’ 라는 SNS에 ‘ 시험기간이라 다들 열 공하는데 신성한 도서관에서 자기 위로 하신 남자분 그러지 마세요

ㅠㅠ’ 라는 내용의 글을 익명으로 올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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