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00:25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역 부근을 진행 중인 E 버스( 차량번호: F) 내에서, 그 곳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 여, 27세 )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옆 좌석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4 회에 걸쳐 더듬어 만지고, 이를 이상히 여긴 피해 자가 좌석에서 일어나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