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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3 2015나20715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엘아지건설”을 “엘아이지건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다음에 “을 제10호증의”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내지 제10행의 “③ 위 화재의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아이텍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자 원고는 피해복구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복구 공사를 포함한 전기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요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엘아이지손해보험 사천연수원 신축공사장 건물 내부의 천장 덕트 아래에 계란형 흡음제가 적재되어 있는 부분을 발화지점으로 추정하면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금속절단작업에 의해 발생 가능한 불똥이나 고온의 앵글 조각 등이 낙하하여 가연물에 착화하어 화재로 진전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감정하였는데, 위 발화 추정지점은 아이텍 소속 근로자들이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던 현장이었던 사실"로 고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설령 원고가 아이텍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화재로 인한 피해복구 공사비 명목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화재복구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인 아이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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