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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3 2015나20006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8,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부터 제1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공사 정지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 부분 (1) 원고는 공사가 정지된 기간에도 시공관리책임자 및 사무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간접노무비 162,561,106원(= 시공관리책임자 103,551,434원 사무원 59,009,672원), 일반관리비 1,560,586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추가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은 현장감독직원은 일정한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위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정지는 피고의 공사 정지 통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인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 정지가 아니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정지기간 중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므로 공사정지기간 중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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