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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5 2017나2072882
정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표의 두 번째 줄의 “63,331㎡”를 ”63,311㎡“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79,987,885,000원”을 “75,987,885,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2. 11. 20.)”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이 사건 이 사건 산업단지의”를 “이 사건 산업단지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용지가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은 제2조 제7의2호로 산업시설용지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면서 산업시설용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은 제1조의2를 신설하여 에너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용지를 산업시설용지에 포함시켰다(제1호). 따라서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하는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019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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