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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7가합59180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8,529,195원 및 그중 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23.부터, 358,52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나주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전체 602세대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사용검사 등 피고는 2014. 2. 13.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아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인도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1)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 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일부 하자가 보수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여전히 별지2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3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위 별지2, 3은 감정인 D이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를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 결과와 아래

2. 항에서 판단한 항목을 모두 반영한 결과이다

). 라.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양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602세대 중 589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하고, 나머지 13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을 ‘이 사건 채권미양도세대’라 한다

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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