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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2 2015가합34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6,779,673원 및 그 중 1,277,414,464원에 대하여는 2016. 4. 13.부터, 나머지 9,365...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2개동 748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수행한 하수급인이다.

사용검사 및 입주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7. 20.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일부 하자가 보수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별지1 하자보수비 상세내역과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외벽 균열에 대한 보수를 부분도장으로 하는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단위 : 원)이 소요된다.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구분 미시공 변경시공 외벽도장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206,746,100 297,170,300 34,606,700 176,026,000 63,264,900 70,569,900 126,664,200 324,252,600 1,299,300,700 전유 32,346,400 350,617,800 272,009,600 27,449,000 6,697,700 6,786,200 695,906,700 합계 239,092,500 647,788,100 34,606,700 448,035,600 90,713,900 70,569,900 133,361,900 331,038,800 1,995,207,400 채권양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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