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992,975원 및 그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5.부터, 223,992,97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송파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7개동 564세대[분양 4개동 311세대(C동, D동, E동, F동, 이하 ‘분양세대’라 한다) 및 임대 3개동 253세대(G동, H동, I동, 이하 ‘임대세대’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변경 전 상호: 에스에이치공사, 이하 상호변경에 관계없이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하자의 발생과 원고의 하자보수청구 1) 피고는 2008. 8.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다. 2)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사용승인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결로, 누수, 오염, 탈락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3) 이에 입주자 내지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하자보수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2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이를 모두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가 남아 있다. 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이 사건 아파트 분양세대 311세대 중 301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