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8.중순경 범행 피고인 A는 2018. 8.경 인터넷 채팅어플인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 중국국적 추정)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면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B과 함께 B 명의로 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된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기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A는 2018. 8.중순경 인천시 미추홀구 토금북로 14-1 용현5동 우편취급국에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B 명의의 체크카드, OTP기기,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의 접근매체를 국제특송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9. 4. 29.경 범행 피고인 B은 2019. 1.말경 피고인 A로부터 ‘중국에서 위 계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9. 2.초순경 E은행에 찾아가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했던 체크카드 및 OTP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