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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2.21 2016고단6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13.자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기로 하고, 2015. 8. 13.경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69에 있는 충북인삼농협 청주지점에서 유한회사 레옹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2015. 10. 7.자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기로 하고, 2015. 10. 7.경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대전 중구 문화동 1-16에 있는 우리은행 세이지점에서 유한회사 오로라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거래신청서 등, 회신자료,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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