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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31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59』 피고인 A은 2010.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가 되자 도피생활을 하던 중, 재차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4.경 서울 송파구 G 건물 4층을 후배인 H 명의로 임차하고, 2013. 11. 5.경 재활용센터 등에서 컴퓨터 25대를 구입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스카이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같은 달 23.경 컴퓨터 15대를 구입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며 사장 행세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1만원 당 포인트 1만점을 카드에 입력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설치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스카이 게임’과 ‘바다이야기’를 이용하게 하고, 게임이 끝나고 남은 포인트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953』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I 건물 2층에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2008. 9. 중순경부터 2008. 9. 27. 15:30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카이’ 게임기 49대 등을 설치하고, 바지사장 J를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K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게임머니가 충전된 카드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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