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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22 2021노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 부착 명명령 및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년 등, 피고인 B: 징역 8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들에게 부착명령청구와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 ㆍ 협박하여 아동ㆍ청소년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름과 동시에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는바,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아 그로 인한 피해자도 다수이다.

피고인

A은 만 12세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수차례 성매매를 하였으며 I의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에 협박하는 방법으로 가담하는 한편 9,000개가 넘는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단독으로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판매하였으며,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협박하려 다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은 그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성 착취 물이 유포되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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