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사건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각 형[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C에 대하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등,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7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D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중간’으로 평가되는 등 피고인 D에게는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 1) 피고사건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의 피고사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D은 C로부터 피싱사이트 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하게 하는 행위에 가담하지는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방조범의 죄책을 부담할 뿐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는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이 C와 공모하여 위 각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C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C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 C의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