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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30 2020고단35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경 광주시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 레 그램 닉네임 ‘D ’를 사용하는 E가 F에 ‘G’ 이라는 제목으로 ‘ 여고 딩, # 노예 녀, # 초 딩, # 중 딩, # 고 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텔 레 그램 ‘H’ 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가 운영 중인 텔 레 그램 ‘G’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E로부터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3만 원짜리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E에게 온라인 문화 상품권 3만 원 권의 아이 핀 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이 포함된 ‘I 13살’ 등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약 2,886개가 압축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 레 그램 대화방 접속 링크를 전달 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위 링크에 접속하여 동영상 파일을 시청하는 등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 판매한 영상물 일부에 대한 캡 쳐 사진 사본, J 회신 내역,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 16622호, 2019. 11. 26.) 제 2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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