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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8 2015고단6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경 서울 관악구 B, B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 자동차 판매 회사인 C의 에이전트인 D에게 중고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대출을 통해서 구입하면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이 제시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의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에 시가 9,900,000원 상당의 2008년식 쏘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대출신청서를 위 피해자 회사 서울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할부대출을 통하여 중고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9,900,000원을 위 쏘나타 중고차 판매회사인 C에 지급하도록 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직무대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사직무대리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E, D 진술 부분

1. F(비엔에이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초범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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