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1. 11. 3. 주문 기재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보존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나.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는 “C” 이며, 본적지는 “ 경기도 양평군 D” 이다.
다.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와 현 임야 대장에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지가 “ 경기도 양평군 E”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의 구 임야 대장에도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지가 “ 경기도 양평군 F”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소유권 보존 등기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위 본적지와 같았다.
라.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 선대들의 납골 묘가 있고, 원고 가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오면서 위 임야를 관리하고 있다.
마. 원고와 그의 아들 G는 2019. 10. 3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였다가 2019. 11. 14. 부동산 등기법 제 29조 제 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고 이 법원 2019 비단 22호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0. 10. 12. 등 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비추어 위 각하결정이 적법 하다는 이유로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임야의 등기 명의 인인 데 착오로 그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소를 “ 경기도 양평군 E”에서 “ 경기도 양평군 D” 로 경정하는 내용의 등기 명의 인 표시 경정 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 홍천 등기소 소속 등 기관은 2020. 11. 10. 등기 기록 상 소유권 등기 명의의 인 주소( ‘E’) 와 이 사건 등기 신청서의 첨부 서면( 주민등록 표 초본 상 주소 및 제적 등본상 본적) 상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 ‘D’) 가 명백히 상이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