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 강화군 B 임야 1,531㎡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와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인천 강화군 B 임야 1,531㎡(구 경기도 강화군 B 임야 463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C’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C은 1914. 5. 14. 사망하여 D이 호주승계 하여 이 사건 임야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D은 1957. 1. 20. 사망하였다.
다. 호주승계인 D에게는 가족으로 처 E와 자녀인 장남 F, 차남이자 서자남 G, 장녀 H, 차녀 I, 서자녀 J, 서자녀 K이 있었는데, D의 모 L는 1940(소화15년). 7. 23.에, D의 처 E는 1925(대정14년). 2. 20.에, 장남 F은 1944(소화19년). 12. 16.에 각 사망하였고, 장녀인 H는 1932(소화7년). 4. 5.에, 차녀 I는 1922(대정11년). 12. 28.에, 서자녀 J는 1931(소화6년). 6. 11.에 사망하였다.
차남(서자남) G는 M와 혼인하여 그들의 자녀가 원고인데, G 및 M도 전 호주 D이 사망하기 전인 1955. 9. 30.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이 간주되었다.
다. K은 1959. 7. 29. N와 혼인신고하여 1959. 10. 8. 호적이 송부, 제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이 사건 임야의 경우 토지조사부 및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주소 O리, 사정명의인 C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