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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7.05 2018고단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4.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 양 파 등 농산물 장사를 하면 단시일에 돈을 벌 수 있다.

장사대금으로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농산물 장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각종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6. 1,000만 원, 같은 달 24. 1,000만 원, 같은 해

6. 2.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4. 경부터 2014. 6. 경까지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총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H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은 김치 제조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6. 휴대폰으로 피해자 회사 산지 구매담당 자인 I 이사에게 “ 새싹 영농법인 저온 창고에 배추가 100톤 이상 있으니 배추 대금을 보내주면 이를 보내주겠다.

” 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배추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달 10. 팩스로 ‘ 저장 배추 물량 100 톤, 매매대금 3,700만 원, 매수인 주식회사 C, 매도인 A’ 로 하는 내용의 포 전매매 계약서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같은 내용의 포 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배추 대금을 받더라도 배추를 납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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