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1. 10. 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년 당시 농가로부터 밀감을 구매한 후 이를 가공판매하는 밀감 유통 사업을 했던 자이고, 피고인 A도 동종 사업을 하던 자이며, 사채업자인 피해자 C은 피고인 B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주던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11. 경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대부업자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한라 봉을 구입할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라 봉을 구입하여 판매한 후에 그 판매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 받아 당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의 밀감 유통사업 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애초에 한라 봉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4. 12. 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4. 15. 경 잔금 명목으로 754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2,754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1. 4. 25. 경 서귀포시 E 아파트 10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는 아는 지인에게 서 통장을 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에게 진지향을 구매한 후 판매 수익이 나면 차용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위 통장에 송금 받으면 이를 나누어 갖고 각자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4. 2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진지향을 구입할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