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각 범죄를 저질렀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1. 19. 21:10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놓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앞, 뒤 타이어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찔러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놓은 F 카니발 승합차와 G 봉고 화물차의 각 운전석 앞, 뒤 타이어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찔러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놓은 I 그랜저 택시의 조수석 앞, 뒤 타이어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찔러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놓은 K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및 뒤 타이어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찔러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2. 31. 15:27경 춘천시 L아파트 경비실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보닛을 여닫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M(72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J, M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CD
1. 의사 소견서, 진료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