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0. 21:1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반구다리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21:1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청운고가 쪽에서 반구다리 쪽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시동을 걸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이동하면서 반구다리 쪽에서 청운고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리오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등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후진하다가 피고인 차량 뒤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4,448,950원이 들 정도로, 위 리오 승용차를 수리비 1,269,904원이 들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