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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28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 3층에 있는 ‘D’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안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1. 초순경 및 2020. 3. 16.경부터 2020. 3. 17. 21: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 B는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현금 11만 원을 받은 후, 손님과 여종업원이 밀실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단속현장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A이 부탁하여 아르바이트로 이틀 정도 카운터를 본 것에 불과하므로 성매매알선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가 마사지하면서 성매매까지 하는 업소임을 알고 있었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 하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에 의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공범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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