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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가합23905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의 2015. 6. 22.자 원고들에 대한 입주자 동대표 당선무효결정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거가 2015. 5. 29. 및 2015. 5. 30.에 실시되었고, 원고 A은 408동 동대표로, 원고 B은 105동 동대표로 각 선출되었다.

다. 성명불상인이 원고들의 당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6. 2.자 회의에서 ‘원고 A이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잘못된 구청 민원 제기, 항의방문,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전 선거관리위원 해명글에 대한 악성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의 당선무효를, 2015. 6. 5. ‘원고 B이 선거운동기간 중 호별 방문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B의 당선무효를 각 결정하였다. 라.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6. 22. 원고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 후 위 당선무효결정을 확정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2015. 6. 22.자 당선무효결정과 관련하여 2015. 7. 6. 이의신청의 절차상 하자 및 당선무효결정의 내용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2015. 7. 8. 정기회의에서 원고들에 대한 당선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동대표 지위를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원고들에 대한 당선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의 2015. 6. 22.자 원고들에 대한 입주자 동대표 당선무효결정은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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