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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0나62665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 1 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각 일실 수입 상당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각 위자료 청구 부분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 만이 항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추가판단 피고들은, 제 1 심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인정된 위자료는 추락 ㆍ 낙상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 등 유사 사건의 판결례,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망 인의 과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 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는 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23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09831 판결 등 참조), 제 1 심법원이 인정한 원고 A의 위자료 액수 (30,000,000 원) 과 원고 B의 위자료 액수 (20,000,000 원) 는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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