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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다244474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과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주장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망인의 나이, 건강 상태,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치료 과정 및 과실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판시와 같이 위자료 액수를 확정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위자료 액수 확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과실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동맥류 내부로 삽입된 코일이나 미세도관 또는 미세와이어로 동맥류 및 기시부를 자극하여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코일 등을 조심스럽게 조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망인의 혈관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한 뇌출혈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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