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20: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48세) 운행의 D 택시에 탑승하여 마산회원구 회성동 인근 서마산IC 부근을 지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에게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며 욕설하여 피해자가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앞 갓길에 정차하자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팔꿈치로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완부 염좌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