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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500798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7. 31. 접수 제108330호로 마친 근저당권변경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변경 전 주식회사 D)로 2011. 12. 29.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E, F, C 임야 (2012. 6. 18. E 임야는 G 임야 3,290㎡로, F 임야는 H 임야 3,472㎡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중 별지 가분할도 ⑧번 토지를 피고에게 320,000,000원에 매도하되 소유권이전시에는 토지의 지목을 대지인 상태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1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매매목적물을 등록전환 후 토지인 G 임야 3,290㎡, H 임야 3,472㎡ 임야 6,762㎡ 중 별지 가분할도 ⑤번 토지 58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2. 7. 10.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피고에게 32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30,000,000원과 중도금 40,000,000원은 기수령한 계약금 및 원고가 2012. 5. 2. 피고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40,000,000원으로 갈음하기로 하며, 잔금 150,000,000원은 2012. 9. 10.까지 지급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현재 임야 상태이므로 토목공사 및 대지로 지목변경과 필지분할 조건임

2. 계약금 및 중도금은 C의 대여금으로 상계처리한다.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현재 개발 중인 임야 상태이므로 소유권 이전까지 중도금에 대하여도 C의 근저당 합산 처리하여 준다.

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잔금은 은행 융자로 대체한다.

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아래 표 순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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