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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6 2017가합543
개발행위허가신청도로사용동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원고들 소유 내지 공유 토지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뉴월드에이엠은 이천시 C 임야 11,17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건축용 토지로 분양하는 과정에서 2012. 3. 2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매도인: 주식회사 뉴월드에이엠 ② 매수인: 피고 ③ 매매목적물: 이천시 C 임야 11,17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가분할도(아래 도면과 같음)상 16번 33㎡ ④ 매매대금: 30,690,000원 ⑤ 특약사항: 본 계약에 대해 건축물 개발행위허가 및 분할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될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쌍방 간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한다. 가분할도상 면적은 본 측량 후 약간의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A

나. 주식회사 뉴월드에이엠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D 임야 589㎡ 중 5890분의 297 지분 및 B 임야 9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73분의 3.3 지분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주식회사 뉴월드에이엠은 이천시 C 임야 11,170㎡를 분할하여 피고 외에도 원고들 일부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건축용 토지로 분양하였다.

위와 같이 위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들 중 일부가 그 지분을 처분하여 현재 원고들과 피고가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 내지 그 지분을 [별지] 토지목록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다.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과 피고가 각 분양받은 건축용 토지의 면적비율대로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라.

원고들과 피고의 각 건축용 토지는 맹지이고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은 아래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건축용 토지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자 모양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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