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H{O생}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P파 Q의 10세손인 R을 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2) 피고는 2004. 2. 18. 당시의 원고의 대표자였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는 원고를 대표하여 2004. 2. 18. D 및 S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파주시 E 임야 30평(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 및 분할 전 파주시 F 임야 60,893㎡(이하 ‘분할 전 F 토지’라고 한다
) 중 9,709㎡(분할 전 F 토지 중 9,709㎡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를 대금 23억 7,360만 원에 D 및 S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2억 3,736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21억 3,624만 원은 아파트신축사업 승인 후 15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을 대행한 G는 2004. 2. 18.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금을 위해 피고의 계좌(국민은행 T)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의 경과 1) 원고는 2007. 2. 15. 대한주택공사에 분할 전 F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였다. 2) 분할 전 F 토지는 2007. 3. 7. U 임야 7,719㎡, V 임야 2,039㎡, W 임야 2,010㎡로 분할되었다.
3) 2007. 3. 7. U 토지, V 토지, W 토지에 관하여 ‘2007. 2. 15.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는 2007. 3. 20. 위 협의취득으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합계 3,172,433,46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라.
D의 소송 제기 경위 1 D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합8990호로 원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