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1』 피고인은 운동화에 대한 절도 벽이 있는 자로, 영업을 마친 휘트 니스 센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침입해 운동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4. 23: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건조물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4 층에 있는 C 휘트 니스 센터로 올라가다가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124번 사물함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리 복 운동화 1켤레 13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49』 피고인은 2016. 3. 26. 22:11 경 부산 해운대구 E 별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 층 출입문을 열고 건물 3 층에 있는 휘트 니스 센터에 침입한 후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입구에 있던 신발 사물함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나이 키 로쉐 런 신발 1켤레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 신발 9켤레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운동화 도벽에 따른 범죄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도벽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