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9. 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13. 16: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출입문을 넘어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불상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팔찌 1개 및 목걸이 1개와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필라 모자 1개 등 합계 13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1. 14:1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출입문을 넘어 주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운동화 신발 깔창 1짝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