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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07 2015누7525
사업시행변경계획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D 일원 6,415㎡에서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3. 12. 2.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수성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C아파트 가동 204호를 소유하던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피고는 2006. 6. 29.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07. 2. 1.부터 2007. 3. 31.까지(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알리면서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 동안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2. 3. 수성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1차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았으나, 시공사인 주식회사 효성이 2008. 12. 24. 사업 진행의 부진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해제하자, 2012. 3. 27. 1차 관리처분계획폐지인가를 신청하여 2012. 4. 23. 수성구청장으로부터 1차 관리처분계획의 폐지인가를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현금청산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을 거쳐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2011나5036 매매대금 등)은 2012. 4. 5.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되어 피고의 청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원고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C아파트 가동 204호에 관하여 마쳐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9,545,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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