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C 일원 6,415㎡에서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2003. 12. 2.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수성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B아파트 제가동 204호를 소유하고 있던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피고는 2006. 6. 29.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① 2007. 1. 29.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2007. 2. 1.부터 2007. 3. 2.까지 분양신청을 하라고 통보하였고, ② 2007. 3. 16.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2007. 3. 19.부터 2007. 3. 31.까지(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 분양신청을 하라고 통보하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및 피고의 정관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알렸는데,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07. 12. 3. 수성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1차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가를 받았으나, 시공사인 주식회사 효성이 사업 진행 부진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해제하자, 2012. 4. 23. 수성구청장으로부터 1차 관리처분계획의 폐지인가를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현금청산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을 거쳐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2011나5036 매매대금 등)은 2012. 4. 5.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되어 피고의 청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원고는 조합원의 지위를...